○…오는 7월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 작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북와 도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 단속 대상은 주택밀집 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소방본부는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한 뒤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소방도로 취약지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 유발.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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