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로명주소 일제방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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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로명주소 일제방문고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3.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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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내년부터 전면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새주소)’ 확정을 위한 법적 사전절차로 일제방문 고지를 실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장들이 각 세대를 방문해 종전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새주소)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고,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로 확정한다.
이번 방문고지는 이장들이 2차에 걸쳐 방문하며, 부재중일 경우 서면고지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고지할 방침이다.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한 이장이나 군 민원과 새주소사업계(043-540-3063)로 알려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고지를 거쳐 오는 7월29일 전국일제고시로 확정돼 내년부터는 공법상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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