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 담당자는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 될 수 있도록 특별지도점검 기간 이후에도 수시점검을 확대 실시해 주민생활 피해예방과 생활 속 대기 질 개선 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3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개반을 편성해 (주)태인, 충청레미콘 등 사업장 58개소를 점검하며, 특히 토석채취장이나 토사운반차량 등은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통행도로 살수 이행여부,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적재함 덮게 설치 및 적재높이 적정 여부 등이다.
세륜시설 및 방진벽 등을 갖추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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