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선거구 통폐합 관련 제천 한수면 한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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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구 통폐합 관련 제천 한수면 한수 위
  • 송진선
  • 승인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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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처시 최대 효율성 찾아야
인구 1000명 미만인 면지역은 인근 지역과 통폐합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위기 대처능력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조정한 이같은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충북에서는 보은군 회남면과 제천시 한수면이 해당됐다.

행정자치부는 인구 1000명 미만의 기준을 3월30일 현재로 정하고 3월30일까지 인구가 1000명이 넘지 않는 면지역의 군의원 선거구를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회남면이 2월28일 현재 인구수가 864명에 불과해 기초의원 선거구 하한선인 1000명 미만인 지역에 해당, 회남면은 인근 회북면에 통폐합돼 2개면에서 군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역시 제천시 한수면도 900명이였기 때문에 인근 덕산면과 통폐합, 군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제천시의회는 의회사무국(4급 보직)이 의회사무과(5급 보직)로 격하되고 또 13명이상 상임위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임위가 자동 폐쇄될 처지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공포되는 과정에서 제천시와 보은군의 현격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위기감을 느낀 제천시 한수면은 3월2일부터 표시나지 않게 외지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3월2일 892명이던 한수면 인구가 3월5일 897명으로 늘어나고 8일에는 901명, 9일에는 903명, 11일 926명, 12일 942명, 15일 976명, 19일에는 1003명으로 마지노선인 1000명을 초과했다. 3월30일 기준일까지 1000명을 훨씬 넘는 인구를 확보한 셈이니 이대로라면 자동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시의원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선거구에서 의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시의회 상임위 폐쇄 및 의회사무국 급수 격하 등 위상에도 걸림돌이 되자 시의회에서도 적극 나섰다는 후문이다. 또 사회단체 등도 적극 나서는 등 제천시가 한수면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가 나서서 기초의원 선거구 지키기에 나서는 동안 우리 지역은 일개 면 지역인 회남면만의 문제로만 격하시켰음은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이 없는 등 회남 주민들에게만 이를 맡겨놓았다.

그 결과가 상한선인 3월30일까지 9일이 남은 3월21일 현재 회남면의 인구는 896명 밖에 안된다. 보은군의 위기 대처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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