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신고자 포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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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신고자 포상금 인상
  • 송진선
  • 승인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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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금품,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 개입,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및 신고를 활성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물론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공익근무요원, 파견 공무원,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정당의 각급 당부의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은 직무상 또는 당선을 위해 수시 상대후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우선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거운동 조직 활동비 지급 행위 △정당·후보자 사조직 활동비 지원행위 △기관·단체에 선거이용 목적 지원금 제공행위 △선거관련 집회 인력동원 대가 등 제공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댓가지급 행위 △향응·선심 관광행위 △정당·후보자에게 금품·향응알선·요구행위등이다.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은 △관권선거·흑색선전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기타 일반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같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이전에 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신고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중인 선거범죄에 관해 그 범죄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 사진, 기타 증거물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으뢰 조치할 수 있게한 경우에 지급된다. 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전임직원이 포상금을 대리수령해 본인에게 전달하고 표창장도 생략하는 등 신분보호에 유의하고 있다며 불법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78건에 대해 48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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