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농협, 주문 배달제 실시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영농자재 주문배달제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농협이 있어 화제다. 마로농협(조합장 노재덕)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료에 대해 농가에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주문배달제를 실시하고 있다.마로농협은 지난 3월 11일부터 각 마을 좌담회를 개최, 출자금액의 8.5%인 4000만원의 환원사업비 예산으로 비료를 구입, 조합원들에게 구입권을 발급해 농협에 제출하면 해당하는 비료를 직접 농가에까지 배달해 주는 주문배달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 조합원이 상호금융자금대출에 있어 신용보증부 담보대출시 보증료를 100%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직계가족 사망시 복지지원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마로농협은 공제복지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 본인부담중 일부비율을 지원(진료비 10%, 종합건강검진 20%)한다. 진료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농협에서 할인진료신청서를 발급받아 아산재단 산하병원인 서울 중앙병원과 금강병원 또는 청주 성모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농협사료 이용시 농가 수정료 2만원 중 5000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법률구조 무료상담 및 무료 서비스를 농협군지부에서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4시)에 실시하고 있다. 노재덕 조합장은 “농촌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한가지씩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조합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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