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고 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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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최고 520만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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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촌공동화 극복을 위해 출산, 전입 등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등 최고 5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출산할 때마다 10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둘째자녀 출산시 1년간 월1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자녀 출산시 1년간 월20만원씩 지급, 추가로 월15만원씩 1년간 더 지급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충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 중 1인과 신생아가 보은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해당된다.
전입장려금은 타지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보은군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한 세대(2인 이상)로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하면 20만원이 지급된다.
다자녀입학 축하금은 셋째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아니거나 1년 이내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부당한 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신청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김동일 주민복지과장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출산장려를 위한 종합적인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540-3803)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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