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국도에서 삼산리 방면으로 회전하던 1톤 트럭과 수한에서 이평교를 향하던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접촉.
신호등 없는 거리 조성 후 교통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운전자 등은 점멸체계로 작동되는 신호등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가 주된 사고배경이란 분석이 지배적.
교차로 통행시 적색 점멸등의 경우 일단 한번 멈춘 후 통과하지만 노란 점멸등은 서행운전으로 노란점멸보다 빨간 점멸등일 경우 주의가 더 요구된다는 전언.
여하튼 점멸등 운영이후 사고가 나면 안전부주의 대 시스템 탓이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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