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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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속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2.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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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 56두 폐사·유사산 신고
백신접종 후 2주이내 부작용 인정
산외면 이식리 안 모씨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받고 23일이 지난후인 지난 6일 사산의 아픔을 겪었다. 안씨는 “초산도 아니고 4번씩이나 출산한 소가 조산과 함께 사산했다”며 백신 접종을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안씨의 소 출산일은 3월 2일 예정일이었으나 24일이나 앞선 이날 조산했다.
그러나 안 씨는 백신접종 후 23일이 지났기 때문에 백신접종과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방역당국은 가축의 폐사나 유산원인을 가리기 위해 임상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드러나면 시가의 80%를 보상한다는 계획이지만 백신을 맞은 후 2주 이내 결과가 나와야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나 물리적 부작용 가능성을 가리기 위해 임상검사를 벌이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생독이 아닌데다 송아지의 자연폐사율도 높아 방역당국이 부작용 시일을 2주로 한정지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소가 폐사했다거나 유사산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백신접종이 시작된 뒤 8일 현재까지 소 56마리가 폐사·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은군은 지난달 19일까지 소 2만 9496두, 돼지 2만 32944두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을 한데 이어 8일까지 돼지 2428두에 대한 2차 접종을 실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2차 접종에 대한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군 관계자는 8일 “구제역 발생지역이 아닌 보은군은 이르면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2차 백신접종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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