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지난 21일 교육위원회를 열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돼 있던 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
이에 따라 충북도내 2500여개 입시 및 보습학원을 학원과 교습소는 밤 10시 이후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학원 교습시간 관련 개정조례안 처리는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전남, 경남에 이어 충북이 7번째로 학원들의 반발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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