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투차률 97.5~98.65%의 높은 가격에 과속과 다기능, 구간단속 등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93대를 30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했지만 입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훨씬 많은 카메라를 살 수 있었다는 것. 공정위 조사결과 이 기간 충북경찰이 구입한 교통단속카메라 93대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6곳으로 당시엔 도로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합격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입찰에 참가.
업체들은 입찰공고가 나면 사전 모임을 갖고 서로의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업체별 희망지역을 파악한 이후 다시 모임을 갖고 업체별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입찰 건별 낙찰자를 결정. 입찰일 낙찰자로 정해진 업체는 기초금액 대비 98% 선을 기준 삼아 금액을 적어냈고 나머지 업체들은 미리 계획한 데로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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