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감시대상인 자율점검업소 97개소(대기배출업소 44, 수질배출업소 53), 중점관리 대상업소 6개소(태하산업, 보은아스콘, 진미식품, 대영식품, 산마을, 청솔식품)를 대상으로 오폐수 무단방류, 유독성 물질 유출행위, 가축분뇨 무단 투기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경미할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고, 사용중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청정한 보은읍 조성 및 국립공원 속리산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청정보은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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