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설 대비 민생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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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설 대비 민생안정 대책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1.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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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단속
보은군은 설 명절대비 보은전통시장 애용 홍보 및 물가안정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1일까지 설명절 성수품 22개 특별품목을 선정 후 집중관리 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설명절 성수품 22개 특별품목은 개인서비스 6개(목욕, 이용료, 미용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농수축산물 16개(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이다.
군은 부군수을 상황실장으로 3개 반을 편성,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 및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해 일일물가 점검 및 대응, 원산지 및 가격표시, 불법계량기 단속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군은 서민경제 영향이 큰 지방공공 요금을 기본적으로 상반기 동결유지 방향으로 설정 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자 1월 31일부터 2월 1일 2일간 공무원 400여명의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이병영)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농관원은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2월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5명, 단속보조원 1명, 명예감시원 22여명을 집중 투입,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류,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 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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