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황토생산업체 ‘보은바이오테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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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황토생산업체 ‘보은바이오테크’에 대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1.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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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황토제품 생산업체인 보은바이오테크에 대한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 17일 “한 기업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보은바이오테크 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보은바이오테크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은바이오테크에 대한 군의 매각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임대 방침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법이 문제로 떠 올랐다.
보은바이오테크가 보은군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사유를 못 찾은 데다 전임자 업무를 뒤집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은바이오테크의 부동산 및 건물은 재무과, 설비는 경제과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우선 두 부서의 긴밀한 공조와 담당자의 의지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 보은군 부실판단, 폐쇄 조치
보은군은 황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유치로 보은황토 이미지를 제고하고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6년 태명토탈에게 행정재산(황토제품 생산단지) 유상사용을 허가했다. 황토제품 생산단지는 2006년 이전 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 3억4000만원 등 약 20억원이 투입돼 부지 1만5856㎡, 건축면적 1430㎡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기부채납으로 위탁운영을 맡은 태명토탈이 자금난 등에 허덕이면서 2008년 태명토탈 후임으로 보은바이오테크가 2010년 2월 말까지 사용기한으로 행정재산사용을 다시 얻어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2009년 12월 매각을 권고한다. 업체가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자본력 부족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군에 매각을 권한다. 군은 이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기일인 2010년 1~2월경, 용도폐지 매각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하지만 군은 기계처분의 어려움과 보은바이오테크의 점유로 매각절차 수순을 실천하지 못하고 당사자도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한때 주문자 생산방식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돌리면서 급기야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군수가 교체되고 보은바이오테크의 그간의 사정을 접한 정 군수의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게 된다.

◇ 민간자본 끌어들일 땐 언제고
보은바이오테크는 군의 계약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처사라고 보고 있다.
우선 재계약 관계를 들었다. 보은바이오테크 측에 따르면 보은군의 공유재산 반환의 내용 중 계약만료일인 2010년 2월말일 이전에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사업의 계속진행 의사를 수차례 서면 및 구두 전달했고 설령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이 당사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다. 이미 군은 2010년 1월 29일 이전에 군수결제를 받아 매각결정을 완료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당초사업 목적을 군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있다. 보은바이오테크가 건식, 습식제조방법 등의 기술을 갖추고 민간자금을 투입, 전기배선 설비 및 마당포장 등 기타설비를 완료하는 등 목적이행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군은 무상기부체납과 유상기부체납을 통해 임대료와 상계처리를 유도해 군소유의 재산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당시 임대조건과 시설설비 관계의 명확한 소유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보은군과 태명토탈주식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설비투자와 기부채납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보은바이오테크 대표이사는 “막대한 민간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하였지만 당초사업 계획보다는 부진한 실적으로 아직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미흡했다”며 “2010년부터는 공장가동율을 90% 이상 올리는 기업체계를 구축했으나 군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경영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했다.
보은바이오테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회사가 완전 부도가 난 상태도 아니고 개발시간이 필요한데 할만할 때 폐쇄조치를 취한 것은 관이 민간인에게 할 일이 아니다”며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터줘야 한다”고 호소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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