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 다류 세트 등이며 선물용품, 쌀, 김치 등을 중점으로 음식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업소 단속의 사전단계로 단속정보 수집과 동시에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돼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 후 단속반을 투입한다.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 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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