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 군사시설, 공용· 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한다.
신고자는 국방·군사시설은 국방부장관,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장 또는 부대장, 공용·공공용시설은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농림어업시설은 산지의 소유자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산림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논· 밭이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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