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화재보험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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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화재보험 들어준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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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까지 보상…보은군 전국 최초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정상혁 군수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군정을 펴겠다는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군내 기초생활수급자 1094가구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가입비 전액을 보은군이 부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화재를 당했을 경우 가재도구 피해 500만원, 주택피해 1000만원 모두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의 보장내용은 1년 만기 소멸형으로 화재 피해를 받았을 때 직접손해(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와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 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보은군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부분은 토벽, 목조, 슬레이트 지붕과 전기시설이 노후화 된 주택에 살고 있고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전기매트나 전기스토브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 군수는 “앞으로 화재를 당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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