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남부3군 전현직 단체장과 이용희 국회의원의 아들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당초 7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할 예정이었던 이 전 군수의 사건 구형이 연기. 정치자금법 사건을 맡고 있는 청주지법 형사12부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설명.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구복 영동군수의 사건도 정 군수가 혐의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병합 심리 가능성이 있으며 병합여부에 따라 재판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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