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우체국, 주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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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우체국, 주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1.01.1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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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보은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의해 잃을 뻔한 50대 여성의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보은우체국(국장 홍석원)에 따르면 보은우체국 소속 여직원 임혜심(52), 박선주(27)씨는 금융거래를 위해 찾아온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으로 판단, 끈질긴 설득과 업무처리로 600여만원을 지켜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6일 오전 10시께로 우체국으로 찾아온 진모(57·여)씨가 600여만원의 적금에 대해 중도해약을 요청했다.

직원 임혜심 씨는 만기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해약을 이상히 여겨 여러차례 보이스피싱 여부와 피해사례를 설명했으나 진모씨는 대출금을 갚으려 한다면서 끝까지 해약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 임씨는 해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객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해 주었다. 고객은 약 10분 뒤, 우체국을 재방문하여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로 이체를 시도하는 진모씨를 발견한 직원 박씨는 이를 직원 임씨에게 알리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직원 임씨는 거래를 중지시켜 600여만의 피해를 예방했다.
홍석원 국장은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를 금융감독원이나 사이버수사대 등 공공기관의 대표번호 등을 사칭하고 말투도 예전과 달리 세련되어 식별이 쉽지 않다.” 며 “낯선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우체국 등 해당기관에 확인하고 특히 자동화기기로 유도하거나 전자금융약정 내역을 묻는 전화는 사기전화이니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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