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철거사업 지원대상 물량은 30동으로 농촌빈집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가족관계 증빙서 1부(본인소유 아닐 경우), 위임장 1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 1부 등을 갖춰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및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빈집 철거사업에 대한 신청기준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노후(농촌)주택으로서 대상자별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201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043-540-3081~6)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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