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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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 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11.01.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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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농촌지역에 공가로 남아 마을경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기 위한 정비사업 대상자를 이달 10~24일까지 접수한다.
농촌 빈집 철거사업 지원대상 물량은 30동으로 농촌빈집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가족관계 증빙서 1부(본인소유 아닐 경우), 위임장 1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 1부 등을 갖춰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및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빈집 철거사업에 대한 신청기준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노후(농촌)주택으로서 대상자별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201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043-540-3081~6)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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