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정차 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범칙금이 늘어나는 등 통행금지, 제한위반, 주정차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2배까지 부과. 보은경찰서는 이에 도로교통법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요법규위반 벌칙강화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순찰을 강화할 것으로 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주정차로 혼잡했던 삼산초와 동광초 주변 도로의 혼잡이 해소될 듯. 대신 주차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민원과 주민불편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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