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취소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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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소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12.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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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저수지 둑높임 사업 중단 땐 배상 및 소송 휘말려
궁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이목을 끈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에 따르면 궁 저수지 지구 사업은 지난 5월 기본계획 완료 후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설계 및 시공 입찰로 발주해 고려개발과 삼부토건 두 개사가 77억원 규모의 설계 후 입찰을 신청했다.
또 설계가 완료된 상태서 저수지 증고 높이를 변경하는 것도 소요기간(다시 사업추진)이 8개월 지체돼 목표기간인 2012년까지 사업을 달성할 수 없다.
만일 발주자에 의해 사업이 취소 될 경우 설계보상비를 지급토록 한 계약 규정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에게는 소요비용 7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충남 논산 탑정지구와 궁 지구가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한 1공구여서 탑정지구 또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업이 취소되면 중앙부처 예산확보에도 제동이 걸린다. 충북은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포괄적보조금 제도의 시행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돼 정부의 예산심사나 각종 평가에서 충북지역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게 농어촌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궁 지구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매수를 시행공고(6월) 했고 지난 10월28일부터 감정평가를 시행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편입토지주 146명 중 110명에게 사업시행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주민 반발과 소송, 행정신뢰 등이 제기될 것으로 농어촌 공사 측은 보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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