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범칙금 부과, 사법처리도
군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오송 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1개조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서와 관할 파출소와 협조체제를 유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2달동안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홍보할 계획이다.군은 이 기간동안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을 비롯해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 중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적발된 차량은 관내에 위치한 폐차장에 이전 보관키로 했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했을 경우 △승용차 20만원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경·소형 20만원 △특수자동차 중 중·대형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했을 경우 강제 폐차 후 △승용차 100만원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경·소형 100만원 △특수자동차 중 중·대형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자진처리에 불응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전을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강제폐차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면 사법조치까지 받게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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