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농촌의 특성상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인허가 업무와 각종 신고 업무 등 행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요지. 그동안 보은군의회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방안이 일선 읍·면 지역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치 못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0월29일 열린 의정 정담회에도 군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군의회의 입장만 확인, 군 관계자들이 그러나 지난 5일 진천군의회에서 가진 제 35차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시군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기능전환을 반대하던 협의회에서는 이미 기능전환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진 유보는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명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따라서 보은군도 그동안 난관에 부딪혔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조례개정 작업이 훈풍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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