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및 헌혈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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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및 헌혈자 예우
  • 보은신문
  • 승인 2010.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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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장기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에 대한 지원 조례제정’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제정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주 군이 제출한 이 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은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자기기증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등록과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 창구를 설치한다.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자는 군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도 감면된다. 또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미만의 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해 장지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참여 확대와 이해를 돕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원활한 혈액 수급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안 제정도 추진한다. 이 조례가 승인되면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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