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현실성 없는 보은첨단산업단지 MOU 체결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청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첨단산업단지는 사업화방안 전제조건 미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북에서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할 때 MOU체결 내용은 보은군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준 것”이라며 이 같이 적시했다.
임 의원은 “기반시설 설치비 50% 보은군 분담, 총 조성면적 148만4464㎡ 중 2단계 조성예정부지 82만6450㎡의 연차별 50억원씩 보상가액(금융비용 포함)의 군 부담, 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토지의 군 인수의무 부여 등이 MOU체결 내용”이라며 “실행 불가능한 사업임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과 부풀리기의 행태”라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체결된 MOU를 변경하거나 파기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보은군, 충북도, 충북개발공사가 재정능력, 실현가능면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전략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종 의원(옥천)도 “모든 사정을 검토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면 보은군에 50% 부담을 주지 말고 충북도가 100%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충북도와 보은군이 작년 12월 MOU를 체결했으나 개발비용 부담을 놓고 답보상태 중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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