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제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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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제정 청구
  • 김인호기자
  • 승인 2010.1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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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은군친환경무상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 추진위
▲ 보은군친환경무상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 추진위원회가 23일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은민들레 희망연대 ‘보은군친환경무상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 추진위원회’가 23일 주민 2105명의 서명을 받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조례발의 청구서를 보은군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무상급식 조례제정 청구는 군단위로는 전국 처음이며 청주와 충주시도 조례제정을 추진했지만 부결되거나 조례제정 과정에서 변경됐다고 추진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무상급식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발의 청구서는 어느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며 또한 어느 한 단체의 평범한 요구나 논리도 아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행사이며 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보은군민의 직접 발의하는 보은군민의 안”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보은군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보은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적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며 “이는 아이들의 건강 뿐 아니라 보은지역 및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보은군은 ‘친환경’ ‘무상’ ‘직영’ 학교급식 중 어느 하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보은군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보은군과 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및 조례제정 주민발의안 제출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하고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주권의 행사이며 군민의 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추진위는 지난 9월 8일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추진위는 “보은군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하면서 국가는 국민에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를 지켜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일 것”이라고 청구서 제출에 대한 취지도 설명했다.
내년부터 충북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무상급식이 국민의 현실적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결정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 하기에 매우 부족한 반쪽짜리 무상급식”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조례안 청구에 따라 보은군은 유효성 여부를 검토한 뒤 열람기간을 거쳐 14일 안에 청구인에게 접수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이날부터 60일 안에 군수의 의견 등을 첨부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넘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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