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감시 주민신고제는 마을이장 및 지역인사를 구역장으로 위촉하고 구역장(247명) 및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아마추어무선사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아동안전지킴이집, 집배원 등과 모든 치안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심리를 억제시켜 치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장들의 경찰서까지 방문하게 하는 등의 불편을 없애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읍·면단위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이장회의에 경찰서·과장이 참석하여 취지 설명, 위촉장 수여 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진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역장 및 협력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민과 치안 파트너쉽 강화로 치안복지 구현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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