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 협력 범죄감시 주민 신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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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협력 범죄감시 주민 신고망 구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1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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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경찰서는 치안안전 확보를 위해 11개 읍·면 이장 협의회장에게 ‘범죄감시 주민신고제’ 구역장으로 위촉했다.
보은경찰서(서장 윤대표)는 23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군내 11개 읍·면 이장 협의회장에게 ‘범죄감시 주민신고제’ 구역장으로 위촉했다.
경찰은 범죄감시 주민신고제는 마을이장 및 지역인사를 구역장으로 위촉하고 구역장(247명) 및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아마추어무선사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아동안전지킴이집, 집배원 등과 모든 치안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심리를 억제시켜 치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장들의 경찰서까지 방문하게 하는 등의 불편을 없애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읍·면단위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이장회의에 경찰서·과장이 참석하여 취지 설명, 위촉장 수여 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진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역장 및 협력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민과 치안 파트너쉽 강화로 치안복지 구현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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