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상태바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11.25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리·사랑·참솔 3·4·5세 아동 145명 대상
보육시설 영어강사비도 지원, 10개 시설
보은군이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보육시설 영어교육에 대한 강사비도 지원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3부터 만5세 아동으로 두리어린이집, 참솔어린이집, 사랑어린이집 등 145명에 대해 군비 8364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3세 아동은 매달 5만2000원, 4세 4만6000원, 5세 4만6000원씩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병설유치원의 대폭적인 환경개선과 보육료 저렴, 방과 후 교육으로 유치원 입소를 선호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은 정원 미달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추가보육료 지원으로 유아반 입소율을 높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보육시설 10개소(국공립 1, 법인 3, 민간 3, 가정보육 3개소)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강사비(주 32시간×25000×4주×10월) 3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보육시설 원아에게 특수교육인 영어를 조기 교육시킴으로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 선진교육을 실현하며 시설마다 추가로 부담하는 교육비 납부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 경제에 기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