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취득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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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취득세법 시행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0.11.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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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통합
충북도는 내년부터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합쳐지므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등기등록을 하려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취득세의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1년 ~ 2012년에는 50%를 선납하고 60일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하며 2013년에는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30%는 60일이내에 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세법이연말까지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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