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10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토지분할 업무에 대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방문횟수와 처리기간을 축소하는 등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토지분할을 하려면 군청 및 대한지적공사를 4회 이상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는 등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군은 그러나 관련 실과 및 대한지적공사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대폭 축소,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와 동시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방문 횟수를 2회, 처리기간을 14일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은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분할,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분할 등이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대상이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