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및 단양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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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3군 및 단양 순환수렵장 운영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0.1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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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단양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
충청북도가 순환수렵장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3. 16 까지 4개월간 보은,옥천,영동,단양군 4개 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환수렵장은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방지와 함께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시·군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모두 12종이다.
보은을 포함한 도내 4개 군의 수렵장은 전체면적 2,430㎢중 민가 인접지역, 공원, 관광지, 도로 인접구역, 사찰, 문화재보호구역 등 1,290.04㎢를 제외한 1,140.85㎢으로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승인권은 1종 엽총 기준으로 4개월간의 수렵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를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이 4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황색포획승인권이 30만원, 청설모, 조류만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다.
포획가능한 수량은 포획기간 중 1인당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청설모는 3마리, 조류는 1인당 1일 5마리이며, 참새와 까치는 제한수량 없이 포획할 수 있다.
도에서는 시군에 대해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렵인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렵장 종사자 관리와 안전표지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4개 군의 수렵장 운영 수익금은 약 10억7천만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에 대하여는 수렵장 홍보물, 안내지도, 안내판 설치 및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피해 농작물 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서식환경 조성에 사용한다.
도에서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은 물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야생동물로부터 야기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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