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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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0.11.1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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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중 3,566호, 2,207ha에 10억여원 지급
충청북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0억여원을 11~12월중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 하는 것으로 인증기관 이행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급하게 되었으며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저 0.1ha이상 최고 5.0ha까지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밭부문」은ha당 유기인증 794천원, 무농약 674 천원, 저농약 524천원을,「논부문」은 ha당 유기인증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며, 2003~2009년 중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필지로 선정되어 3년(회) 연속 지급받은 필지는 2010년도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은 직불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하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으로 신청서 접수, 신청내역, 수령액, 수령여부 등을 농업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충북도 양권석 농산지원과장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2016년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인증면적 감소 등에 대비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011~ 2015)을 수립, 새로운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충북 친환경농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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