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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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무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10.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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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장협의회…새로운 협약 체결 촉구
 보은군 이장협의회(회장 안치권)가 보은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결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지난 8일 발송했다.
이들은 군내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들의 서명을 받은 지난 6일자 건의문에서 “보은군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요구한 3자 협약은 보은군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도비로 조성해주기로 한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새로운 협약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장협의회는 또 “하급기관의 주민들이 상급기관인 충북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도정이 되어야 함에도 여건이 열악한 실정의 보은군 처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한 충북도의 처사는 충북도 명예에 대단한 손상”이라며 “하급기관인 보은군이 상급기관인 충북도를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고 호소했다.
군내 11개 읍면 247개 마을 이장들의 모임인 이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 4년간 각종 규제로 큰 피해를 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대책도 강구하여 주어야 한다”고 건의문을 통해 밝혔다.
보은군은 100만평 규모의 충북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충북도 공모에서 지난 2006년 5월 선정됐다. 첨단산업단지는 이후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로 명칭 변경과 함께 2008년 9월 64만평, 2009년 5월 다시 45만평으로 축소되는 변천사를 거쳤다. 그럼에도 다시 2009년 12월 충청북도지사(갑), 보은군수(을), 충북개발공사(병)으로 하는 3자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 계약’이란 논란이 일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중이다.
이장협의회는 “충북도가 추진한 오창, 오송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보은군보다 몇 배 부자인 청원군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며 “충북도가 응모하라고 권유하며 장밋빛 희망을 가지게 해놓고 이제와 참담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면 도정 불신 뿐 아니라 군민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라고 지적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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