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피해발생시 배상하겠다" 각서
내북면 적음리에 종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던 문제가 종계장 사업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각서로 작성해 공증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당초 사업자 이봉기씨는 보은군 내북면 적음리 산 48-1번지외 3필지 부지 2만9259㎡에 1만226㎡ 규모로 계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1년 11월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군은 사업자가 요구한 농지전용 및 산림 형질 변경 및 금강환경 관리청의 환경성 검토까지 끝나 2001년 12월 최종 허가했다. 처음 종계장에 대해 잘모르던 적음리와 성티리 주민들은 가타부타 의사가 없었으나 이후 종계장이 마을에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지난 14일 종계장 사업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왜 하필 청정지역에서 종계장을 하려고 하느냐며 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오염이 안될 수가 없다고 지적한 뒤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고 닭털이 안날릴 수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과정에서 마을 젊은층 사이에서는 종계장이 건립이 안되도록 면 전체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대집회라도 계획하겠다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적음리는 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킨다는 각서를 종계장 사업자가 작성하고 19일 주민과 같이 공증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각서 내용은 ‘환경오염, 수질오염 피해, 농경지용수 피해, 농경지 오수 피해, 농작물, 과수원, 가축, 병충해 등의 피해 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은 물론 시정명령이 있을시는 시정조치를 한다’로 되어 있다.
한편 종계장은 산란기능이 있는 어미닭을 길러 계란을 생산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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