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의회 의원 K(48)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K의원의 당선은 취소되며 속리·장안·탄부·마로 지역구는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진현)는 지난 17일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정책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절을 계기로 기부행위를 금지하며 명함에 기재된 허위 학력을 삭제하라는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도 받았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군 의원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됐다는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전에 이뤄진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선 “피고인의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K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며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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