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지난 27일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65살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께 보은의 한 정신병원에서 아들이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병원 화장실에 불을 질러 23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아들이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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