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보은군 ‘이행불가능’ 이상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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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보은군 ‘이행불가능’ 이상한 계약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9.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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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주관, 보은산업단지 2곳 비용 보은군에 다 떠넘겨
총1530억 비용 부담, 이행불가능 파산 가능성 큰 계약
내년부터 조성되는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충북도청와 보은군이 지난 2009년 체결한 협약이 이 내용대로라면 보은군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돼 있어 시정되어야할 불공정계약이라는 지적이다.
협약내용을 보면 첨단산업단지(1,485,000㎡ 45만평)에서 1단계 66만㎡(20만평)에 대한 기반시설사업비 125억을 충북도와 보은군이 50%씩 부담토록 돼있어 63억을 보은군이 부담한다. 산단 조성후 3년후 미분양토지는 충북도와 보은군이 공동인수키로 해 보은군은 361억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2단계 82만5000천㎡(25만평) 개발에는 토지를 충북개발공사가 선보상하고 보은군이 2011년부터 7년간 금융비용(5%)을 부담하게 된다. 이 이자비용이 매년 58억이다. 7년간 보은군이 이자비용으로 부담할 비용이 406억원이다.
1단계와 2단계 개발비용을 합하면 보은군이 부담은 무려 830억이나 된다.
보은군은 “첨단산업단지는 충북도가 2005년 직접 공모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모든 비용을 보은군이 부담하게 된 이상한 협약”이라며 “충북도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해놓고 기반시설비와 토지보상비 이자까지 모두 재정환경이 열악한 보은군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도 이곳에는 사과나무가 많아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가 높게 책정돼 분양가가 45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분양이 어려워져 보은군의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이산업단지와는 별도로 보은군은 2012년 준공 목표로 장안면에 동부일반산업단지를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성중이다. 이사업도 완공후 2년이내에 분양이 안될 경우 보은군이 나머지 토지를 전량 매입토록 협약돼 있어 약 700억을 부담하게 된다.
즉 2개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될 경우 보은군은 첨단산업단지에서 830억, 동부산업단지에서 700억 등 총 1530억을 부담하게 된다.
보은군의 1년 예산이 2300억. 이중 80%는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비이고 쓸 수 있는 예산이 400억 남짓한 것으로 보아 실현불가능한 협약이라는 평이다. 일부 군민들은 “명백한 불공정계약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상혁 보은군수는 지난 14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보은초도순시 때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첨단산업단지 1단계사업비 125억 전액과 2단계 사업부지 25만평 매입비용 406억을 도비로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에 대해 지사는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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