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달 31일 국립공원 내 과도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속리산과 월악산 2개 국립공원 구역 중 10.83㎢를 해제시키고 8.97㎢를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 구역은 보은·괴산 구역 가운데 5.07㎢가 해제되고, 2.65㎢가 편입돼 전체면적이 274.767㎢로 조정됐으며 월악산국립공원 구역도 충주·제천·단양 구역 중 5.76㎢가 해제되고 6.32㎢가 편입돼 전체면적이 287.57㎢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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