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점검 실명제 일지 기록 등 책임 강화
군은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사고와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군은 2월 중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설계방법, 품셈 적용방법, 감독·시공부문, 관계법령 및 기타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시행 전 사업내용을 관련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설공사 사전 예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또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은 도에서 관리하고, 3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인 공사는 군에서 관리하며, 3억원 미만 사업은 발주 부서에서 자체 관리해 적어도 매 분기에 1회이상 현장을 직접 출장해 공사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군청 건설과에 설치해 운영하고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준공 예정일 1개월 전 미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은 준공검사시 시정토록 하는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 발주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과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사계약 금액 1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일지, 점검 실명제 일지 등을 비치하고 기록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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