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 부터 입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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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부터 입산 통제
  • 송진선
  • 승인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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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공동소각…위반시 과태료 처분
2월15일부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구병산외 17개산 76개소 1만8279㏊에 대해 입산통제가 실시된다.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이 전면 통제되는 구간은 구룡산, 구봉산, 운무산, 삼승산, 노성산, 거명산, 시루봉, 국사봉, 방아골 등 9개산 1만425㏊이며 산불 경계경보 단계에 추가로 통제되는 구간은 구병산, 금단산, 덕대산, 수리티재, 말티재, 서당골, 삼년산성 등 7개 산 7854㏊이다.

또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없애기 위해 이미 1월20일까지 소각 신청을 받았으며 2월중 주민과 합동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작업을 실시한다. 이 때 개별 소각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공동 소각시 만약을 대비해 방화선 설치는 물론 인력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에 일용인부를 고용, 배치하고 산림내 다락논과 밭 등을 대량으로 소각할 경우 사전 산림청의 소방 헬기 또는 유급 진화대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 중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산불감시 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적산과 수리티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신고없이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없이 산림이나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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