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무인카메라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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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무인카메라에 덜미
  • 보은신문
  • 승인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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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하고 도주, 운전자 1명 사망
보은경찰서는 1월 10일 내북 서지리 앞 19번 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용의자 김모(33)씨를 붙잡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19번 국도를 따라 청주에서 보은으로 향하던 용의자 김모씨가 내북 서지 앞 커브길에서 김모(53)씨가 운전하던 2.5톤 트럭을 추월하는 순간, 보은에서 청주로 향하던 박모(43)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와 트럭사이를 대각선으로 질주하여 택시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박모씨가 사망하고 트럭운전자 김모씨가 중상을 입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트럭운전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앞지르기 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마티즈 승용차 조사에 착수, 용의차량이 과속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은 산성에 설치한 무인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차량에 대한 수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사고 시간과 불과 몇 분의 간격을 두고 흰색 마티즈 승용차가 적발된 것을 발견하고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를 붙잡았던 것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고 차량과 동일하다”며“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구속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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