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최소한 15억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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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최소한 15억원 풀렸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6.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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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인건비가 30%대로 최고
인쇄소, 식당, 꽃집 등 선거 특수
6.2지방선거 선거비용으로 지역에 풀린 돈이 얼마나 될까. 법정비용액 13억원 플러스 알파의 돈 보따리가 공개적으로 풀어졌다.
이번 선거에서 보은지역 입후보자 수는 군수 3명을 비롯해 도의원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6명이 등록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표밭을 누비고 다녔다. 이들이 법정한도액으로 뿌린 돈을 정산하면 최소 12억9444만원이란 수치가 나온다.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을 포함시키면 법이 허용한 비용만도 1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선거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비용, 기타 선거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도 약 20억원 이상의 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풀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자들의 법정선거비용 군수 후보 3명×1억2000만원, 도의원 4900만원×3명, 기초의원 ‘가’ ‘나’ ‘다’ 선거구 각각 4100만원, 4000만원, 4100만원씩×17명, 비례대표 4100×1명 등 12억3800만원이 보전된다.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내는 공탁금도 반환된다. 입후보자 총 26명 가운데 3명은 10% 득표율에 못 미쳐 공탁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선거비용은 주로 운동원 인건비, 인쇄비, 광고비, 식대비 등에 집중 사용돼 이들 업종들이 재미를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하루 일당은 9만원, 선거운동원들의 하루 일비는 7만원으로 보은에서 군수 40명, 도의원 12명, 기초의원 8명 등 160명 정도가 선거운동에 동원됐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사무장 등 포함) 운동원 각각 13명씩 26명, 교육위원 5명씩 10명 등 88명도 선거를 도와 본등록 후 14일간 2억5000만원이 선거운동원 비용으로 사용됐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도 군수 3명, 도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을 선거운동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원의 인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 군수선거(40명)의 경우 법정한도액 대비 선거운동원 인건비 점유비율이 33%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하는 인건비도 꽤 된다. 개표사무수당과 협조요원 150명×10만원씩 1500만원, 개표참관인수당 44명×4만원씩 176만원, 투표사무원 270명×8만원씩 2160만원, 투표참관인 19개 투표소×8명×4만원씩 608만원 등 4500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했다. 선관위는 광고비용으로도 2000만원을 썼다.
인건비 다음으로 후보자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이 선거공보물 인쇄비. 인쇄 관련 한 업자는 “군수 홍보물의 경우 1400~1500만원, 도의원 1200만원, 기초의원 650만원 정도 한다”고 밝혔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억3000만원으로 군수의 경우 법정한도액에서 12.5%를 차지한다.
다음은 광고비와 현수막, 명함 등이다. 현수막은 군수와 도의원 읍면별로 1장씩 11장을 내걸 수 있으며 기초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인 읍면별로 1장씩 걸 수 있다. 당선자들은 당선인사도 내걸 수 있다. 군수의 경우 5만원씩×11장×3명해 165만원이 들어가고 당선자는 감사인사의 현수막 11장(55만원)이 더 들어간다. 군수 선거 명함의 경우 4만장×50원씩 200만원이 지출된다.
이밖에 유세차량제작비, 어깨띠 비용 등도 지출 항목이다. 한 기초의원은 “현수막 6장, 명함과 1대의 유세차량 등 해서 150만원 정도 지출했다”고 밝혔다.
선거로 꽃집과 식당 등도 선거 특수를 노렸다. 꽃집 주인은 “평소보다 많이 바빴다”며 “평소의 배 이상 매상이 더 올랐다”고 말했다. 도지사 포함 30개 선거사무실이 오픈했을 경우 한 사무실 당 화환이 평균 10~15개 일 때 꽃값만 2000만원을 상회한다. 당선 후 축하인사의 화환이 오가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될 것이란 추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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