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3월까지 꼭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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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3월까지 꼭 신청해야
  • 송진선
  • 승인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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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신청제도 없어져
내년부터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의 신규 신청이 없어져 직불제 사업에 참여할 농가는 반드시 을 3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논농업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등으로 친환경 영농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되고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자가 실제로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 등 지원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기준은 농업 진흥지역은 1㏊당 50만원, 진흥지역외 지역은 4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규모는 2㏊까지만 허용되며 신청 농가의 보조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한도액 5만원을 지급한다.

단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 2002년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신청농지, 경영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을 수령받고 있는 농가, 시군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98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 신고를 받은 농지, 경작농지 중 하천 부지, 시설재배, 과수, 관상수 식재 필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농지원부 등 경작확인서를 첨부해 각 마을대표에게 3월말까지 신청하면 사업 실적에 따라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 및 변경대상 농가가 이 기간동안 신청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규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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