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군수, 군의원→도의원 출마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4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에 의해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임 대상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농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 생산조합의 상근 임원과 지방 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임원 등도 포함된다. 또한 현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를 달리해서 출마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즉 군의원이 도의원이나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도의원이 군수에 출마하거나 군수가 도의원이나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출마할 경우, 즉 군의원이 군수에 출마하거나 도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에서 군수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박종기 도의원이나 도의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김인수 군의원의 경우 실제 출마할 것을 가정한다면 선거 60일 전인 4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단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범로 엽연초 생산 조합장은 비상근이므로 그 직을 퇴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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