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 국회의원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아
고속도로 구간 중 제 4공구인 수리티재의 보은터널 사토처리 문제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규철 국회의원은 수한면 대책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3일 한국 도로공사와 환경부의 입장을 들은 결과 이같은 답변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심의원은 청원∼보은∼상주간 건설공사 제 4공구 보은 수리티재 공사의 환경 보전 대책을 위해 한국 도로공사 관계자와 환경부 관계자를 의원회관으로 불러 답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심의원은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보은 터널 시공과 관련해 터널굴착 시 발생하는 암(岩)에 함유된 중금속의 유출로 보청저수지 오염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 사항에 대해 98년 3월25일 건설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환경부에 환경영향 평가 협의 요청을 접수한 후 환경부에서 2차례 보완요청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요구해 건설 교통부로부터 지난해 7월18일 보완서를 제출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보완서의 일부 내용이 미흡해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8월18일 다시 건설 교통부에 2차 보완을 요청해 현재 건설 교통부에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적절한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의할 수 없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