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로구간 예고없이 견인
상태바
충암로구간 예고없이 견인
  • 보은신문
  • 승인 2001.03.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농협∼동다리까지의 충암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사전 예고없이 견인된다. 또 시외버스 터미널∼장신1교구간인 삼산로와 우회도로∼남다리구간인 중앙로는 사전 예고 후 과태료 부과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해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이같은 계획을 수립해 주정차 지도 단속반을 2개조 8명을 편성, 운영하고 홍보물을 통해 계도활동을 실시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을 정비중이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증가로 인한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분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차량 진입의 어려움이 가중돼 견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