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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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 곽주희
  • 승인 2002.0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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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하면 진료비 환수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대상 390만세대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는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진료를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그 기간에 병·의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법 제52조에 의거, 부당이익금으로 환수조치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던 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는 31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자진납부기간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료 체납기간중에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이 지급했던 진료비 전체를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97년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진료받은 세대가 충북지역은 5만116세대로 2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고지서가 송달됐다는 것. 한편 공단에서는 장기체납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많아 일시납부가 어려운 세대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BC, 삼성, LG카드)에 의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납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게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에게 부담의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 후 진료비를 전액을 환수함은 물론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올해 2월 이후 재산압류 등 강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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