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시가지내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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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시가지내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 보은신문
  • 승인 2010.01.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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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인 중앙사거리~평화약국사거리 구간 CCYV의 단속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단속시간이 10분으로 짧아 차량이용객들의 불편함 초래로 CCTV의 설치 주변 상가 매추루 감소로 인근 상가들이 단속시간 연장 요구가 있어왔다.
하지만,보은군 관계자는 교통질서와 준법의식 제고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자 단속은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연중 오전 08:00~오후 20:00시까지 (단,공휴일제외) 강력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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