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상태바
부가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 보은신문
  • 승인 2000.06.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부터 과세유형 전환
7월 1일부터 종전의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전환되는 과세유형은 "99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이상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했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또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로,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특히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 2기에는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20%로 적용하고 업종별로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납부면제자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하고 싶으면 자진납부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7월 10까지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갱신교부되는 사업자등록증을 현지 납세서비스 센터에서 교부받으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